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 2호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3호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에 따른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사를 할 때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공공시설 사용 허가, 영상물 제작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쉽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간에 대해서도 편의 제공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