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호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덟 분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4조제1항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라 자구의 정정 기한을 조정하고 안 제55조제2항 회의록 확정 전 임시회의록 공개의무와 회의록 공개기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의1 현재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중계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없어 영상회의록 공개 및 회의 중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6조 방청 예약 절차를 마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방청신청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8조제4항 방청 신청에도 사유가 있어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보완한 사항으로는 제55조제5항 2021년 12월 개정 시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는 문구가 있어 삭제 내용인 비공개 사유의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7조제4항과 제78조제3항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할 경우 서면 답변 제출 기한이 미규정으로 회의 운영에 혼선이 있어 제78조제2항 서면질문의 답변기한인 10일 이내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경우 다른 투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투표 개표결과 집계표에서 전자를 삭제한 투표 개표결과 집계표로 별지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0조제2항에 중계방송 등 허가 신청서 서식이 없어 별지 제1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는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