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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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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 친한경상품 용어는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녹색제품의 정의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장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와 구매실적 제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