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당해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세금 계산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에서 수익사업으로 매달 그 수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용료로 지금 받고 있고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지을 때 토지분 말고 건축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냈던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수익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그 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이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2020년도 상반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경정청구 기한이 몇 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