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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23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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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법적 근거라고 지금 열거해 주신 거에는 정확하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긴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를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그러니까 활동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게끔은 되어 있어요 제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에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 그리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중구 것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구청장이 그냥 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