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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02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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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결론을 내주셔야 해. 이게 자꾸 저도 이 부분 관련돼서 저희도 조례를 그때 발의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상황이 심각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더.

그리고 실제 피해는 떴다방으로 해서 계속 부지가 요양원으로 가서 요양원 짓고 이거 팔아넘기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거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이게 우리가 그 판결만 기다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에 따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례로 이것을 총량제로 규제할 수 없지만 이제 용인시도 심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총량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것은 뭐 총량제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치매안심센터 백지화 관련돼서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이게 너무 좀 백지화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너무 졸속으로 또 이것을 추진했고. 이게 혹시 공모사업인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