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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02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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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보건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형진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