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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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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문경시민체육대회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4일 문경대학교 총장이 문경시 총무과장으로 보낸 공문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를 위한 자부담 방안, 문경대학교 기획처-1148호에 제시된 토지 호계면 별암리 산1-6번지 외에 6필지 총면적 74,649㎡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호계면 별암리 산1-6, 산1-7, 산1-8을 기부채납 완료 후 2024년도에는 호계면 별암리 15-5, 15-6, 15-7, 15-8을 근저당 말소 및 기부채납 이행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향후 문경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숭실대와 통합 또는 MOU체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지원이 절대 불가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의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