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겼는데요.
미양면 복지회관 관련된 거거든요. 탁구동호회입니다. 인원이 43분 정도 되시는데 여기 해결방법으로 하신 말씀이 특정인, 특정 단체에 할 수 없다는 게 답변이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때 복지회관을 지었다는 것은 미양면의 어떤 공공복리를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지 그 주변의 어떤 시설이 많지 않은 어떤, 미양면을 특정했을 때 동호인 단체라면 그 정도면 과연 특정인으로 볼 수 있을까, 특정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다수니까.
물론 그 다수가 다른 동호회가 있다면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 한 동호회를 주면 그게 특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체가 하나뿐이 없다고 한다면 특정인으로 볼 수 없고 광폭적으로 해석했을 때 충분히 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누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