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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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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재난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목적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을 기존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