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일부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할 수 없는 사정으로 냉・낭반비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미등록 경로당일지라도 시설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존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등록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조속히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