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3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7-01

황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실,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한 안전용품 등 홍보물품 제공 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내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