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실,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목적으로 한 안전용품 등 홍보물품 제공 근거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였고,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내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