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근린생활 거주시설 예를 들어 그런 데는 태양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변에 설치하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도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면 지역, 도심 지역 지나가는 데는 거기는 일단 입주 조건이 나는 거기를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런 규제가 해제되면서 태양광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또 다시 떠나야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설치를 함으로써 좋은 분도 계시지만 설치를 함으로써 피해 보는 분은 엄청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까지 쭉 경험상 봤을 때는.
물론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은가는 피해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검증된 수치는 없지만 이제까지 들었던 여론도 보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