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안성시가 ’22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만 최우수상을 받는 건데 계속해서 저희 안성이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참 일을 잘해 주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서 더 깨끗하게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소음 관련된 민원이 3만 695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공사 관련 민원은 7749건입니다. 저희 안성도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소음과 미세먼지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환경과에 많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보면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22년도부터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랑 CCTV를 설치 의무화시키겠다고 도지사께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저희 안성 아파트 공사장 같은 경우는 측정기가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의무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업체에서는 설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건 조례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