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관한 이 조례를 했을 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봤는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 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항이 제22조에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였는데 이것을 “7명”으로 명시를 딱 해 주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꼭 위원으로 넣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에서 부위원장을 그냥 지운 사항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넣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최호섭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는 부위원장이 이 조례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된다면 그 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22조에 보니까 부위원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안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