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예, 저는 한 가지 좀 저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개인 판단을 조금 배제를 하고 적법절차를 지켰을 때에 그 제안 자체를 검토하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자 하는 저는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민원접수를 보면 예산 부족 이 사안 자체는 납득은 되나 예산 부족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께 다시 설명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때 접수하면 되고 어떤 때 접수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모습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지, 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구청에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 행정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고지도 일반인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을 본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법으로 규제, 규정을 해서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냥 단지 단순한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행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민원인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안 됐을 때 서운함이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분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전담해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