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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3본회의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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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승혁 의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안성시 서부권, 특히 공도읍은 현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행정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행정포화상태인 서부권 지역의 행정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서안성 출장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본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안성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으며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돌아온 대답은 “기준인건비 제도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정부가 충원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면적, 인프라 수준, 인구 구조와 같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시민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지역의 행정수요가 많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출장소 설치는 고사하고 현재 부족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안성시는 각종 수도권 규제와 인접 지자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희생을 감내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안성시민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환경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인력 확보조차 중앙정부의 제도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참아라.”는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실질적인 권한 없는 허울뿐인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셨듯이 이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안성시 현실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제도개선 촉구하기 위한 안성시의회 차원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경기도)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의 현실과 무관하게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에 있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별 행정수요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인건비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대응력과 책임 행정을 제약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안성시 서부권은 인구 밀집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심각한 행정공백에 놓여있다.

예컨대 공도읍은 약 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는 단 36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으로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행정 공급은 민원 응대 지연, 정보 접근 차단 등 주민의 행정 접근성 침해와 생활권 박탈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달히 추진 중으로 공도·양성·원곡 일대에만 1만 2768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곧 수만 명의 인구 유입을 의미하며 향후 급격히 증가한 행정수요로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안성 출장소의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안성시 차원에서 서안성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내 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이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성장 정체와 불균형 발전의 피해를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안성시민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건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입지, 용인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가 방류되는 고삼저수지 환경위협, 인근 LNG발전소 건립, 기초의원 선거구 강제 획정 등 인근 지자체 발전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질서이며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천명하였다. 오랜 시간 안성시민이 감내해온 구조적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보상이 따라야 하며 기준인건비 폐지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통해 행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와 분권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각종 재정 페널티를 철회하고 도농복합도시·낙후지역에 대한 예외적 특례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인 안성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안성 출장소 개청이 가능하도록 인력·예산·조직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7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