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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총무위원회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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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등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응급차량과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경비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