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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3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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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증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및 아날로그식 연기 감지기 등 소화 및 경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기존 건축물에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권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의2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