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에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하고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9일에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