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이 주신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략기획담당관 의견은 해당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강화로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최소한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의 조례안은 규제의 신설 강화 시 규제심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법령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입법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행정규제의 주체에서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