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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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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실, 이중섭, 황윤희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5조 처우개선 사업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급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중 제4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호의 신설에 따라 같은 조 제4호를 5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