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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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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포함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위원님들께 일부 수정 제안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호의 및 조손가정세대는 2007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세대에 포함되어 대상이 중복됨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같은 호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13년 보건복지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신규 지정 중단 방침에 따라 신규 보호 이동을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