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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3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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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천식, 박근배, 이중섭,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폭염 및 한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종합대책 수립 등 안 제6조에는 예방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폭염·한파 전담T/F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무더위·한파 쉼터 지정과 폭염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은 안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는 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