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과장님 일이, 업무량 엄청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이 있는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과연 몇 건이 되는지,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용기한이 거의 다다른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혹시 그 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성시민, 더군다나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어떤 법이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걸 저도 익히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점에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잘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서 도에서 지원 못 받으면 안성시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는 커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도 어차피 공동주택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거기가 11층입니까, 최고 높은 데가? 14층입니까?
거기서 실제로 걸어 다니고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요. 이것을 그냥 안성시 행정이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른 각도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치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