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정책사업 대기오염 관리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2억 6250만 원이며 신 비용항목 부분은 일반회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예비비에서 감 1억 8350만 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는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