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험·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고립·은둔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는 시행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의 제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