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안 제1조와 2조에서 이 조례의 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단체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선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