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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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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제2조에 보시면 제2항에 나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죠? 이 조항이 위촉 및 해촉이에요.

그럼 해촉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거죠.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미적으로 단어 해석을 할 게 아니고 각 조문에 나와 있는 해촉이라는 것을 없애시고 임기종료라고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2조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고문변호사도 되고 변리사도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 조문에서는 고문변호사 등이라고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3조의3(정보공개)에 있거든요.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해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