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도 세부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청렴노력도도 있고 청렴체감도도 있고. 그런데 다 저희가 3등급, 2등급. 2등급은 딱 1개 있더라고요, 노력도.
그런데 청렴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평가라고 하는 건 내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성시가 정말 투명한가, 공정한가, 청렴한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저희 안성시민들은 결국 안성시가 청렴하지 않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3등급이면. 이게 5등급 나온 데 지자체가 열 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위권에 속한단 말이죠, 3등급이면.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외부평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