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12-05

신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장의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지급 제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 사용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