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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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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성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 부착 제도를 명시하여 시민이 비치장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의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과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