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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72회 제1총무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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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우리 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위험물 취급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를, 안 제6조제1항제7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따른 가스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