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자기계발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장 제목으로 하여 제4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육성 및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