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세부 실천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15조까지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조사,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고충민원조정관에 대한 협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