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울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다자녀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맨발걷기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도움이 되므로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계획 수립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