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 아파트마다 기간이 오래된 곳도 있고 새로 신규로 하면서 입주민들끼리 굉장히 분쟁이 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부는 감사를 요청하실 때도 있고 감사가 없이 안성시청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을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이 아파트별 감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파트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별로 감사가 언제, 몇 회 이루어졌는지 리스트를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쪽인데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있습니다. 품질주택 점검을 보통 저희가 주택법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매번 똑같은 회의 주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가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고 나면 어떤 조치들을 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뭐라 그럴까요? 시공사가 따라야 되는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