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자께도 보건소에서 보건소 안내문으로 해서 하나 정도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 소홀을 했을 때 민사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하셔서 청소년이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냥 그걸로 “내가 피우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특별조치가 돼야 되고 특별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들이 굉장히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감히 가서 “너희들 피우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법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