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사실 이게 저희도 뉴스도 보고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교사가 꾸짖었더니 학부모가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파는 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피우면 안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이건 법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니 네가 이것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보호법에서 흡연하고 그다음에 음주는 19세, 그렇죠?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보호자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소년법에서 감독 소홀을 빌미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제재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