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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4회 제5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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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사실 이게 저희도 뉴스도 보고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교사가 꾸짖었더니 학부모가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파는 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피우면 안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이건 법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니 네가 이것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청소년보호법에서 흡연하고 그다음에 음주는 19세, 그렇죠?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보호자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소년법에서 감독 소홀을 빌미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제재조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