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얼핏 얘기하는 게 공무직하고 약간 차등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여기 어디라 어느 부서이든데 27명인데 40만 원을 받거든요. 27명인데 4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90명이면 3배가 많거든요. 3배가 많으면 12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뭘 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어디 기준이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행정안전부 규정이 이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명 추가 시 5천 원 추가,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단가가 똑같은데 맹 사람기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30인 이상 했을 때는 1인 초과 시 5천 원, 아니 인원이 많으면 많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이거요, 꼭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징계를 받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건소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네요, 사람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 많다는 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