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 조항을 현 조직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 구성 부분에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을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으로 포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