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 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 예비비 지출 과정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예비비 사용 명세를 결산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산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검토와 통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과 보고 절차를 명문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반영하여 상응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