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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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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달리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쉽게 못 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님께서 뭘 하실 때.

그래서 이걸 분리시킨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어떤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없애놓고 일반회계로 넘긴다, 그다음부터는 100억이라는 돈을, 물론 육성기금으로 쓸 수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면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다르거든요. 재정과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 보면 이것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뽑아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20조제1항을 삭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삭제하고 제11조제1항도 삭제하고 삭제는 쉽지만 육성기금 차원에서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 지원은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시키면 이건 날아갔습니다. 그럼 중소기업 측면에서 물론 수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수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있는 게 낫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