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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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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는 5년마다 이 계획이 가능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번에도 수립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총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 범용,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조례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만듭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 또는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계단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쪽 끝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경사로를 작게라도 작게라도 짧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다 경사면으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턱에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는 게 범용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에 편리할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