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황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첨언드리려고 발언할까 합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장애와 관련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BF 인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사실은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범용 유니버설디자인을 따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도 실제로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성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따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건축주라든가, 모든 분들 건축을 설계하시는 설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한번 지으면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갈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흥할 수 있고 또 재교육할 수도 있고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따로 만들기에는 중복의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장애에 관련돼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범용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위원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피력해 주시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도 좀 관·과·소에서 집중 있게 발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