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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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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 유무의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성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안성시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우리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차로 가로 보행 조사, 2차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조사, 3차로 공도 일대 공원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있으나 새로 건립된 공공건축물이나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를 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관계기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