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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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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칙에 보면 이게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폐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던 대상자분들 관리가 좀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칙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수정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서 안성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2026년 3월 27일에 폐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 전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정되는 이 조례도 현재 기존 안성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거나 지원 중인 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6조에 따른 필요도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만일 지원대상 등이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할 조치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