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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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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안성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은 매년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목표·전략·인센티브·시민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며 그리고 안 제6조는 시장은 걷기 목표 달성, 이벤트 당첨, 걷기 사업 참여자 등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참여자가 인센티브를 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정달성이나 미사용 시 사용이 제한되고 일부는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각 업무의 위탁과 기록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