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337건이 제출돼서 원안 가결된 게 41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만 안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또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우리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없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 청구권이 제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분 주민들이 이 의안을 가져왔다 해서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청구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거예요, 경비 보존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들이 활동할 때 전자 우리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빠진 것만 제가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