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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27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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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주민조례 발의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 발의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8월 16일 개정 2024년 2월 17일 시행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 등에 대한 공개의무와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주민조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 및 청구인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청구인 명부 이의 신청 및 보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주민조례 입안 지원과 시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